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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가중되는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긴급자금 지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지원대상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집합금지업종 )
주요내용
대출금리 1.9% 고정 // 대출한도 : 2천만원
접수기간
11.24(목)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지원대상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중 21년 10월 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수가 1인 이상
주요내용
대출금리 2.0% 고정 // 대출한도 : 2천만원(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고용유지조건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금리 1% 감면)
접수기간
11.24(목)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매출감소율 20% 이상)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대표자의 NCB인 신용평점이 779점 이하
주요내용
대출금리 1.5% 고정 // 대출한도 : 2천만원(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접수기간
11.24(목)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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