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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자금 접수

by 쿵짝인생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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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자금 접수
코로나19 긴급자금 접수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가중되는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긴급자금 지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지원대상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집합금지업종 )

주요내용

대출금리 1.9% 고정 // 대출한도 : 2천만원

접수기간

11.24(목)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지원대상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중 21년 10월 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수가 1인 이상

주요내용

대출금리 2.0% 고정 // 대출한도 : 2천만원(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고용유지조건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금리 1% 감면)

접수기간

11.24(목)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매출감소율 20% 이상)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대표자의 NCB인 신용평점이 779점 이하

주요내용

대출금리 1.5% 고정 // 대출한도 : 2천만원(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접수기간

11.24(목)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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