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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양측 거부
https://www.youtube.com/watch?v=YcR_nNpgQos
법원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합의 결정이 무산되자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측이 소를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선 500만원이라는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늘 이의를 제기했으며 김건희 여사 측은 "1심에서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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