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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가 과거에는 소득공제로 진행되어 왔으나 세제개편을 통해 현재는 세액공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기부금영수증을 관련기관에서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공제율이 10%, 30%, 100% 등으로 정해진 것만을 알고 있어 자신이 납입한 기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액에 대한 한도를 결정할 때에는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여부에 따라 자신의 소득금액(이익)의 10%(종교단체), 3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0.. 2021. 9. 22.
국세청의 정보 수집 방법 국세청에서는 세원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세원정보과가 정보입수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와대, 총리실, 검찰, 경찰, 감사원, 금감원, 각종 인허가 기관 등 이용가능한 모든 기관을 통하여 세금실적, 부동산, 주식, 금융거래, 해외출입실적, 해외재산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까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십년간 법인, 개인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 기업의 회계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사업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 신용카드자료 및 현금영수증 자료의 수집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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