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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

by 쿵짝인생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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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가 과거에는 소득공제로 진행되어 왔으나 세제개편을 통해 현재는 세액공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기부금영수증을 관련기관에서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공제율이 10%, 30%, 100% 등으로 정해진 것만을 알고 있어 자신이 납입한 기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액에 대한 한도를 결정할 때에는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여부에 따라 자신의 소득금액(이익)의 10%(종교단체), 3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0%(법정기부금) 범위를 벗어나는지만을 우선 결정하게 되며, 이렇게 범위액 이내에 들어간다면 그 금액의 15%(1,000만원 이상의 기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는 기부금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으며 기부금영수증발행단체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금액이 나타나고 있다. 각 세액공제별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료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만 공제가 되며 공제대상액의 연간 한도가 100만원에 불과하다.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달리 납부금액이 만기환급금보다 높거나, 만기환급금이 아예 없는 보험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보험, 실손형 보험 등이 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계약자여부에 따라 공제를 판단하지 않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중심으로 공제를 판단하고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모두 인정되고 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모두 세액공제대상액이 될 수 있다. 이 때 특징은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부모 등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들이 많이 있어 지출자가 누구인지 기준으로 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료비는 치료목적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고 미용목적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는 근로자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세액공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을 제외함)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교육비공제대상액으로 본다.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소득요건만을 따지며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는 대학생 등 20세가 넘는 자녀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금액고 상당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듯 하다.

자녀 등과 관련한 세액공제

당초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면서 자녀와 관련한 공제는 모두 폐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나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녀등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부활시켰으며 현재는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본공제대상자인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인까지는 1인당 15만원,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자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출생, 입양이 있는 경우 첫째라면 30만원,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의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연퇴직소득,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따른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세액공제한다. 소득과 연령기준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중간에 해약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존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받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표준세액공제

미혼이거나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특별소득공제(사회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대상이 되는 금액들을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이 작아 세금부담이 큰 사례가 많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일률적으로 13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타의 세액공제

근로자는 소득세를 5월에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금액과 변동이 생겼을 때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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