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만에 택배파업 종료
"정상화 최선 다 할 것"
택배 노조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성명문을 CJ 대한통운 측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성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파업을 시작한 후 65일 만이다. 노조는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합의 이행 및 3월 7일 업무재개
극적 협상 타결
합의 내용에는 '대리점-택배기사 기존 계약관계 유지 지원', '기존 계약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복귀', '서비스 정상화 적극 참여… 합법적 대체배송 방해하지 않기', '개별 대리점 차원 고소ㆍ고발 진행 안 되도록 협조'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요 이유였던 주6일 근무ㆍ당일배송 관련 부속합의서 논의를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택배노조는 파업 인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방침입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CJ대한통운이 주6일 근무 등도 표준계약서상 '주 60시간 업무'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부속합의서를 둘러싼 후속 합의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J대한통운 측은 파업 종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본사 점거 사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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