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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는 3만원 초과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2%에 달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 산세로 납부하게 하고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2매 작성 후 1매는 본인이 보관하며 다른 1매는 매입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법인사업자와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는 국세청에 발급했음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이라 한다.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물품에 대해서 발급되는 것으로 공급가약만 표시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면세물품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2매 작성 후 1매는 본인이 보관하며 다른 1매는 매입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계산서의 경우도 법인사업자와 매출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향한 매출액)이 3억원(2022.7.1 이후부터는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발급과 전송의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무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과 포인트카드 영수증은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는 3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 포함)를 사용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모두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1) 매입자
현금영수증은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면서 발급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이 많이 발급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업무와 관련한 증빙은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더 편리하다.
2) 매출자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현재 현금매출누락을 막고자 국세청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의사 · 약사 ·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도록 규정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다. 의무가맹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의무가맹을 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의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진발급번호로 5일 이내레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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