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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by 쿵짝인생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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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추상적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령 근무의 대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근무를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금을 나중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을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기간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되는 것으로 보며, 상속세 · 증여세 · 증권거래세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상속세는 사망일, 증여세는 등기한 날,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어서 성립이 되는 시점을 과세기준일로 보고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자가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조세가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 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게 되고 정산절차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며 이때 자신의 소득세 부담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고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정부에서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과 납세자가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 있다. 정부부과방식은 대부분 지방세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세금을 관청이 고지서를 보냄으로서 세금을 확정짓고 있다. 신고납세방식은 대부분의 국세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금이 확정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자의 신고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를 확정시키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납세의무를 국가가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여 확정시키는 것을 국세부과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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