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모임 중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들 전체로 구성되는 사원총회가 있고, 중요한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격체이다.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없으므로 설립 당시에 정관에 표시된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활동한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므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원이 없으므로 영리법인의 형태가 불가능하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법인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사원(주주 등)에게 분배함으로써 개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를 말한다. 상법은 형재 영리법인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사단법인을 회사라 부르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이 사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등록금 등으로 수익을 얻지만 이를 설립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고유목적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이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영리사단법인(=회사)
상법에서는 현재 회사를 5종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의 기준은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직접책임인가 간접책임인가, 무한책임인가 유한책임인가에 따라 나누어진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채무를 다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구성하고 있는 사원 전원이 직접 · 연대 · 무한의 상환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주로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합명회사처럼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정관으로 정한 출자액의 범위 이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주로 경영능력이 있으나 자본이 없는 소수인과, 자본이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소수인이 결합하여 소규모의 공동기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회사이다.
3)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인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회사채권자에 대해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으며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구성되는 사원수가 많아서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큰 기업을 경영하는 데 알맞은 회사제도이다. 특히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주주의 유한책임 때문에 기업의 위험이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회사 설립 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식회사로 설립 · 운용되고 있다.
4)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유한하며 간접적인 책임만 지고, 기관구성을 통해 운영되는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합명회사처럼 폐쇄적으로 비공개적인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로 주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와 달리 제무제표를 공고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특히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주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다만 2017년도 상법개정에 따르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외국계 다국적기업들도 국내 규제를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강화시켰다.
5)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서 처음 도입된 회사의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회사 형태의 사모투자펀드나 게임회사 등의 벤처 창업에 적합한 형태이다.
반응형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와 세금 (0) | 2021.09.21 |
---|---|
법인통장의 관리 (0) | 2021.09.21 |
정규지출증빙 종류 (0) | 2021.09.20 |
납세의무의 소멸 (0) | 2021.09.20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0) | 2021.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