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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프리랜서와 세금

by 쿵짝인생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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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개인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거나 약정된 금액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다르게 단독으로 사업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세금신고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이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자가 아니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어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직장가입 등이 진행되므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논쟁

국세청에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세는 모두 자신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 자신이 영수증 등을 수취 및 보관하여 경비를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반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익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타소득이 소득세가 더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실제 프리랜서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부작성에 대한 책임

프리랜서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영세한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800만원 미만의 매출규모에는 무기장 가산세(20%)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7,500만원을 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부담해야 한다. 장부작성은 전문적인 세무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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