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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소득세 3가지 특징

by 쿵짝인생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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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을 8가지(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이 중 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법전에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법인세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모두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입법에 의한 과세가 진행되지만, 소득세는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소득의 형태를 법전에 열거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하여 입법이 실제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예외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 그럼 소득세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

개인단위과세가 적용된다

개인단위과세란 개개인을 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호과누진세율구조에서는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면 세율구간이 높아지므로 일반적으로 합산과세가 더 세금의 부담이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2002년까지는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부부단위로 합산과세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현재 개인단위로만 과세되고 있다.

누진과세와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는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6%에서 최고 45%까지의 호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세금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어서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고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과세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주소지 이외 장소 중 상당기간)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무제한 납세의무). 반면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모든 자를 말하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진다(제한 납세의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편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해외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되는 고액 자산가들이 비거주자로 신고하여 해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탈세한 사례가 발생되어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비중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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