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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자경농 감면 혜택

by 쿵짝인생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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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감면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감면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대토 이전의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다음 요선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취득원인이 상속, 증여인 경우 제외)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선양도 후취득),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는 경우(선취득 후양도)에 해당되어야 한다.

감면한도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되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되며,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또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직접 경작이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1/2 이상을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것을 말하는데 다른 직업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감면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안의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시 · 군 · 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로서 상속받을 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환지 전 자경기간도 합산한다. 다만, 증여받을 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의 수증자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한다.

감면한도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며 5년간 다른 감면액과 합산하여 2억원을 한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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