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다양한 증여사례(feat.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자녀명의 주식 구입, 친족간 자금 대여)

by 쿵짝인생 2021. 9. 27.
반응형

결혼축의금은 증여일까?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조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결혼식 하객에게서 받은 축의금, 조문시 받은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다. 다만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상조금은 예외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부모님께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자녀가 받는 경우 증여일까?

결혼당사자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ex. 자녀 직장동료, 친구 등에게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자녀가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있어 실생활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혼수용품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혼수용품으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가사용품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전세자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자녀명의의 주식 구입은 증여인가?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입금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로 인정된다. 하지만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자녀가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게 되어 주식 등이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시세의 증가액까지 전부 증여세 대상이 된다. 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성년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증여신고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가족간의 자금 대여는 가능한가?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자금거래를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가족간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자금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근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은 가족간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가족간의 자금대여를 증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최선을 다해 입증하여야만 증여세로 피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약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실제 차용증 양식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차용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자금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하용증 양식에는 반드시 대여자, 차입자, 자금대여일, 이자에 대한 명시, 상환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통장거래를 통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자금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 납부한 이자와 정상이자와의 차이금액에 대한 증여세까지 부담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반응형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믹스 지니 탈퇴  (0) 2022.12.09
증여추정의 종류  (0) 2021.09.27
상속세 과세가액  (0) 2021.09.27
상속지분의 결정과 특수한 상속  (0) 2021.09.26
자경농 감면 혜택  (0) 2021.09.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