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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의 결정
유언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정상속
벙정상속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1인의 지분보다 50%를 가산하는 것이지 모든 상속인의 지분보다 50%를 더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자는 결국 다른 상속인의 수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이 함께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 지분대로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현금성 재산이 아닌 부동산 등의 경우에 지분을 나누어서 공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여야 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법에서는 협의분할이라는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하여 나누는 형태를 말하며 극단적으로는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두 재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협의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분할 된 것을 제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간(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에 재분할된 경우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유류분
각 상속인의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재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여 그 기여부분만큼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상속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에게 생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가 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관된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신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포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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