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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양도의 형식만을 빌린 후 실제로는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도 실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빙을 통해 적극적인 입증을 하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입증서류로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들 수 있다. 우회양도의 형태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역시 증여추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A씨가 직접 자신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특수관계인을 하나 끼워 넣은 후 A씨가 특수관계인에게 1차로 양도를 한다. 이후 특수관계인이 배우자에게 2차로 양도하는 형태로 말하는 것이다. 기간 규정이 있어서 특수관계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3년 이내에 재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만약 두 차례의 양도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약이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취득자의 능력(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해 실제 취득한 재산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월등하게 큰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제 기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납세자의 능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자금출처조사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때 그 재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개인의 자금능력에 대한 확인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자금능력에 대한 확인에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금액 =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차명계좌는 탈세 및 지하자금의 유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종 법에서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2013년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는 종합과세 되어 고율의 세금이 걸릴 것을 우려한 고액자산가들이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등에게 계좌분산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과거에는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하지만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규정이 도입되면서 납세자에게 차명계좌의 입증책임을 지우게 되었으며 소득출처와 차명계좌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도 강화되어 2014년부터는 차명계좌 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므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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