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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본래의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합하여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을 계산한다.
의제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다.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신탁재산이나 퇴직금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게 된다. 단, 보장성격을 지니고 각종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그 금품을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재산으로 바꾸어 은닉하거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상속인에게 현금등으로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사용용도를 상속인에게 임증하도록 요구하게 되며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을 추정상속재산이라 부르고 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처분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되 이 금액 중에서 용도불분명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기준금액은 재산처분 등으로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에서 작은 금액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한 재산
상속세의 무서운 점은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부분에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고율의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증여함으로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일정기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게 된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게 되는 경우 상속세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만약 증여세를 사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증여세만큼을 상속세에서 차감하고 있다. 사전증여한 재산 규정은 다르게 판단한다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다.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게 된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공공요금, 공과금, 세금 등을 말하며 이런 공과금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납부 등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채무는 공과금을 제외한 부채를 말하며 역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이 상환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장례비용은 하한선이 있어서 무조건 500만원의 공제액이 최하의 공제액이 되며, 상한선이 있어서 최대 1,000만원(봉안시설 또는 자연정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지출한 장례비용이 하한선과 상한선의 사이일 경우에는 그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례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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