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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 소멸의 사유 확정된 납세의무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소멸이라 한다. 소멸의 방식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확정된 세금을 내는 납부, 기존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를 하는 충당, 확정된 세금을 취소시키는 부과취소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의 소멸시효 완성이 있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를 함으로써 소멸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소멸사유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멸되지 않은 납세의무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권리를 국세징수권이라고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가가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한의 제약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면 납세자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수 밖에.. 2021. 9. 20.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추상적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령 근무의 대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근무를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금을 나중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을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기간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되는 것으로 보며, 상속세 · 증여세 · 증권거래세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상속세는 사망일, 증여세는 등기한 날,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의 소유자.. 2021. 9. 20.
국세청의 정보 수집 방법 국세청에서는 세원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세원정보과가 정보입수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와대, 총리실, 검찰, 경찰, 감사원, 금감원, 각종 인허가 기관 등 이용가능한 모든 기관을 통하여 세금실적, 부동산, 주식, 금융거래, 해외출입실적, 해외재산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까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십년간 법인, 개인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 기업의 회계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사업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 신용카드자료 및 현금영수증 자료의 수집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2021. 9. 19.
세무조사의 종류 1) 세액의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조사결정을 통해서 세금을 확정시킨다. 실제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조사대상에 선정되고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의 신고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많다. 2) 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는 정기선정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선정조사란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임의로 대상자를 골라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려는 ..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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