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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feat. 절세, 탈세, 조세회피)

by 쿵짝인생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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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때 자신이 부담한 세금만큼 혜택을 돌려받지 못하며, 혜택에 관계없이 순수한 개인의 능력(재산, 소득, 소비 등)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싶어한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를 보면 크게 절세, 탈세, 조세회피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자. 절세와 탈세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법에 위반된 것인가 법을 잘 따랐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절세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세법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후 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탈세는 국가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탈세로 부족하게 된 세금은 결국 다른 납세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볼 수 도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나 서면분석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탈세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잡아내고 있다. 만약 탈세금액이 크거나 악질적인 행위에 의한 탈세는 탈세금액의 추징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세금의 감소라는 측면은 절세, 탈세와 같지만 절세라고 보기도 어렵고 탈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세회피라는 것이 있다.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태의 거래가 아닌 우회 행위 등의 이상한 거래 형태를 취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을 이용하여 거래형태를 취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을 이용하여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재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규제하고 있다. 둘 사이의 거래가 민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첫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둘째, 세금의 부담이 주당하게 감소하였다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하게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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