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18 소득세 3가지 특징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을 8가지(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이 중 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법전에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법인세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모두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입법에 의한 과세가 진행되지만, 소득세는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소득의 형태를 법전에 열거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하여 입법이 실제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예외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 그럼 소득세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 개인단위과세가 적용된다 개인단위과세란 개개인을 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호과누진세율구조에서는 .. 2021. 9. 21. 프리랜서와 세금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개인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거나 약정된 금액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다르게 단독으로 사업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세금신고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이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자가 아니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어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2021. 9. 21. 법인통장의 관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으나 법인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경우에 제약이 있다. 법인통장의 돈을 급여나 상여금, 배당금 등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외의 방법으로 꺼내 쓰는 경우에는 공금횡령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법인자금을 대표자가 꺼내 쓰면 법인이 대표작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법인에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입금시키면 법인이 빌려주었던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또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보아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1)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이란,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이나 당좌예금, 어음 및 수표 등을 말합니다. 법인통장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입출금하거나 자금 운용을 할 수.. 2021. 9. 21. 법인의 종류 총정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모임 중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들 전체로 구성되는 사원총회가 있고, 중요한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격체이다.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없으므로 설립 당시에 정관에 표시된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활동한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므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원이 없으므로 영리법인의 형태가 불가능하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법인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사원(주주 등).. 2021. 9. 2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