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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18

정규지출증빙 종류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는 3만원 초과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2%에 달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 산세로 납부하게 하고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 2021. 9. 20.
납세의무의 소멸 소멸의 사유 확정된 납세의무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소멸이라 한다. 소멸의 방식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확정된 세금을 내는 납부, 기존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를 하는 충당, 확정된 세금을 취소시키는 부과취소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의 소멸시효 완성이 있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를 함으로써 소멸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소멸사유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멸되지 않은 납세의무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권리를 국세징수권이라고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가가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한의 제약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면 납세자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수 밖에.. 2021. 9. 20.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추상적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령 근무의 대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근무를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금을 나중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을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기간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되는 것으로 보며, 상속세 · 증여세 · 증권거래세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상속세는 사망일, 증여세는 등기한 날,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의 소유자.. 2021. 9. 20.
국세청의 정보 수집 방법 국세청에서는 세원정보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세원정보과가 정보입수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와대, 총리실, 검찰, 경찰, 감사원, 금감원, 각종 인허가 기관 등 이용가능한 모든 기관을 통하여 세금실적, 부동산, 주식, 금융거래, 해외출입실적, 해외재산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까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십년간 법인, 개인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 기업의 회계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사업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 신용카드자료 및 현금영수증 자료의 수집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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